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약칭 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1월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센서 설치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