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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07 0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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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3개 분야 신규지정 기술(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신규 기술을 지정하고 실제 사용하는 용어에 맞도록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변경 등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춰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규지정 3건으로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 △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이다.


변경 건은 6개 분야 15개 기술로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변경 등이 진행된다.


예시로 5G 고도화 기술, 고망간강 제조기술 등으로 범위 확대, 단위 변경(%→wt.%) 등이 진행된다. 또한 △반도체 △자동차·철도 △금속 △조선 △정보통신 △로봇 등 기술명이 개정된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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