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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균 전략물자관리원 원장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우리 전략물자관리원은 UN안보리 결의 1540호에 의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강화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규범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대외무역법에 근거, 지식경제부 산하에 특별법인으로 설립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제무역규범으로 정착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제도를 준수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전략물자의 판정, 수출허가 신청 등 제반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Yestrade’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수출통제체제 동향조사와 각종 연구, 국제협력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도에 대한 기업, 학계, 정부의 이해를 증진하고 이행을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장 시절 전략물자관리제도 법제화와 관리원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금의 관리원 탄생의 산파역할을 했는데 당시 어려웠던 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이었다.
설립 전 당시 우리 기업이 WMD관련 불법수출에 연루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적잖았다.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지고, 기업의 인식 확대와 더불어 수출통제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설립을 추진한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3년 만에 이렇게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매우 감회가 새롭다.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자는 의지로 열정을 다해 업무에 임하던 것이 기억난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PSI 전면가입, UAE 원전 수출, 국제사회의 對이란 제재 강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선진적 제도 체계와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에 더욱 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달 14일 취임 후 1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앞서 말했듯이 본인이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장 재직시절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현재의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들과 상당부분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전략물자관리원 분위기를 익히고 전략물자관리원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우리 관리원이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문기관인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깨가 적잖이 무겁다.
뿐만 아니라 무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 기업이 적시에 전략물자를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불법수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원 임직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일하면서도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 정부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쇄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취임 직후부터 우리 관리원 임직원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관리원이 되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란 수출 ‘상황허가’·‘우려대상’ 주의해야수출통제는 수출기업 보호하는 ‘보험’ ||▶관리원 원장으로서 향후 관리원 운영과 발전의 주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는지
우리 관리원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기업들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전략물자 판정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 관리원은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략물자의 사양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해 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로 국제수출통제체제 동향 정보 제공 및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이 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힘쓸 것이다.
셋째로 전략기술 수출통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기존의 전략물자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우면서도 응용성이 뛰어난 전략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술의 무형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전 수출을 위한 전략물자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데도 힘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원전수출의 해외 수주에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원전 수출통제체제 하에서 성공적인 원전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전수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내 전략물자관리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선진국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 또 강점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처음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1950년대 COCOM(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시절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역사가 짧은 편이다.
그러나 2004년 UN안보리결의 1540호 채택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한 수출통제 준수가 의무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갖추게 됐다.
뿐만 아니라 WA(바세나르체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NSG(핵공급국그룹), AG(호주그룹)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현재 이들 4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0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준수 필요성을 홍보하고 기업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업의 인지도가 지난 2005년 5% 수준에서 2009년 80%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 역시 2004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2개사가 지정을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이 수출허가관련 절차를 온라인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가판정 도구는 기업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자사제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도 이러한 서비스를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Yestrade는 우수 수출통제 이행기반 사례로 각종 국제회의에서 수십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 국내 수출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 UN의 이란 제재는 지난 2006년 UN안보리결의 1737호가 채택되면서 이미 시행돼 왔다.
이후 UN안보리는 2007년 제1747호, 2008년 제1803호, 그리고 올해 제1929호의 세 차례에 걸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이란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UN안보리결의에 따라 우리기업의 對이란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핵공급국그룹(NSG, 원자력 관련품목)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항공기 관련품목) 통제품목과, 모든 재래식무기를 포함한 전략물자에 대해 이란으로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이란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ITR(이란거래규정)과 EAR(수출관리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란의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2에 규정된 ‘상황허가 대상품목’이라고 해서 전략물자가 아닌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란 내 상당수 개인 및 단체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 우리 기업이 이란 업체 등과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우려거래대상자’ 해당여부를 확인해 의심사항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정부에 문의한 후 수출을 판단해야 한다.
우려거래대상자란 각국에서 공유하는 비공개 제재 대상자 뿐 아니라 UN과 주요국에서 공개 제재하는 개인 및 단체의 리스트로, Yestrade 웹사이트(www.yestrade.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날로 촘촘해지는 국제 규제 속에 중국 등 상대적으로 수출통제가 느슨한 국가들에게 우리 몫을 뺏기지 않으면서도, 국제규범과 국가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제도와 수출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은
UN안보리결의 1540호 이후 이미 전 세계 무역환경은 기업들이 수출통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무역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수출통제 및 비확산 미이행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이 무역제재를 가할 만큼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UN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잇따른 對이란제재 조치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중국과 같이 느슨한 수출통제 정책으로 상대적인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있겠지만, 그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과 제재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방산물자 및 일부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의 중국 기업이 미국의 거래부적격자 리스트에 등재돼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통제에 준수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의 생존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인식해야 할 것은 수출통제는 결코 기업의 수출을 막는 제도가 아닌, 기업이 안전하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보험적인 역할을 해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은 승인을 해주고 있다.
대신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는 부적절한 거래에 연루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범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준 기자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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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리의 ‘혁명’, Yes Trade
■Yestrade의 구축배경과 경과Yestrade가 최초 개통된 지난 2005년 이전에는 수출통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지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기업조차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당시 수출통제 이행을 위해서는 3,000페이지가 넘는 관련자료와 500페이지 가량의 전문적인 기술용어로 구성된 통제품목 리스트를 직접 숙지해 자사의 품목이 통제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했는데 이 같은 실무적 부담에 막상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에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계기관에 방문해 서류를 신청, 발급받아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당시 산업자원부는 약 2년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수출통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최신 해외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기업이 스스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수출허가 등 모든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005년 2월 개통했다. 이후 2008년까지 기업 등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4단계의 기능 개선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수출통제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지난 2006년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자가 허가서를 세관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2007년에는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 관련 판정·허가업무, 통일부의 대북반출물자 판정업무도 Yestrade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2008년에는 하드웨어 등 전산자원을 국가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는 대전의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하기도 했다.■주요기능Yestrade의 주요 기능으로는 국내외 제도·동향 등을 제공하는 정보포털, 22개의 전략물자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과정으로 구성된 e교육관, 500페이지가 넘는 통제품목리스트를 읽어보지 않고도 HSK(관세통계분류코드) 또는 키워드 입력과 제시된 질문에 따른 Y/N 응답만으로 간단하게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판정, 판정ㆍ허가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해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처리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 등이 있다. 또한, 수천개 조직에 이르는 거래부적격자 리스트를 DB화해 기업이 사전에 거래상대방의 안전도를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무역 리스크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시스템 이용현황 및 성과지난해 10월 말까지의 시스템 이용현황을 보면 회원수 1만3,329명, 7,385개사가 Yestrade를 이용하고 있으며, 판정·수출허가 등 민원업무는 총 5,784건이 처리됐다.지난 2008년 Yestrade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Yestrade 이용에 따라 담당자당 월 110시간의 업무 시간이 단축,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볼 때 1개 기업당 약 1,578만6,000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판정과 우려거래대상자 검색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이행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제도 인지도를 83.5%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수출통제 위반으로 입을 수 있는 무역금지 등 경제적 손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Yestrade의 혁신성과는 최근 정부 민원행정시스템으로는 최초로 특허에 등록됨으로써 입증됐다.||막대한 실무 부담 → ‘원스톱’ 서비스美 등 해외 호평 속에 수출상품화 추진||■Yestrade에 대한 해외의 반응지난 2008년 초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2명의 전문가가 Yestrade의 기능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요청이 왔다. 수출통제체제 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수차례 Yestrade가 소개되기는 했으나 해외 정부에서 Yestrade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오기는 처음이었다. 1시간으로 예정돼 있었던 프리젠테이션은 주요기능에 대한 세부 질문 응답으로 4시간까지 연장됐고, 미국 측의 최종반응은 Yestrade가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도구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 정부의 자금으로 중앙아시아 등 수출통제 이행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에 보급하는 것을 추진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7월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의 관련 공무원이 Yestrade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한국을 방문했으며 현재 미국 측은 타당성 및 소요예산 검토 등 후속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008년 9월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하나인 바세나르체제에서 해외 아웃리치활동의 일환으로 벨라루스공화국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Yestrade를 온라인시스템 우수사례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지난해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0회 수출통제 컨퍼런스에서는 미 국무부 초청으로 세계 50여개 국가의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Yestrade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0여개 국가가 Yestrade를 자국의 수출관리에 이용하기 위해 패키지로 도입하고 싶다는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 슬로바키아, 브라질 등 일부국가와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듯 Yestrade의 우수성에 대한 반응은 해외에서 더욱 뜨겁다.■향후 계획최근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Yestrade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화컨설팅(BPR/ISP) 사업을 추진해 향후 5개년의 발전 로드맵을 수립, 올해부터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시스템 연계강화,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위주로 보완할 예정이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Yestrade 시스템 수출사업을 보다 가시화, 성사시킴으로써, Yestrade가 IT 인력의 신규 고용 창출과 외화 획득 및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하는 효자 수출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편집국 기자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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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무역’ 지원하는 선도기관, KOSTI
1.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배경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수출허가제도의 근거가 신설돼 1992년부터 정식으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가 도입됐다.이어 2004년 2월 산업자원부에 전략물자관리과, 같은 해 8월 민간 차원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가 이행됐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무역협회에 기업과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전략물자 판정,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늘날 전략물자관리원의 전신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탄생하게 됐다.당시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조직으로서 전략물자 사전판정,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홍보 등 기업,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당시 개성공단사업 등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는데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통일부로부터 대북반출물자 용역을 위탁받아 판정을 수행함으로써 대북반출물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2. 전략물자관리원 설립현재의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2007년 1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관리를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그해 6월5일 전략물자관리원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 자리를 잡고 대외무역법상 특별법인으로서 출범하게 됐다. 당시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본격적 도입을 추진하고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심성근 원장이 초대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존 무역협회 부설조직과는 다른 위상으로서 사전판정 등 그 임무에 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총정원 35명, 2본부 6팀의 소규모 직제로 출발한 전략물자관리원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기관으로서 그 입지를 굳혀가기 시작했다.3.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전략물자관리원은 사전판정 전문기관으로서 국내기업 및 정부에게 전문화된 사전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동향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전략물자 이행 선도기관으로서 동향조사, 제도연구, 국내홍보 등 기업·정부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무엇보다 기업의 자율이행 확산이 중요한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성격을 감안, 자율준수체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심사 등을 매년 확대시행하고 있다.또한 국내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국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통제품목을 논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각종 회의에서 국내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 영국 등 수출통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공동 워크숍을 통해 국제적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특히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인 YesTrade의 실질적인 운영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지난 2008년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노력에 부응, 직제를 2본부 5팀으로 축소하는 등 경영효율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출범 3년을 넘긴 전략물자관리원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안전무역을 지원하는 대표적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국 기자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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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제도’in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시공간적 거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지금의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테러집단 등 위험이 우려되는 곳으로 흘러들어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에 이용되거나 불법수출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이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에 기여하고, 외교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국제거래가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또한 무역측면에서 전략물자의 교역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첨단물자 수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업보호 측면에서 수출통제 위반으로 인한 무역보복을 차단하면서 전략물자 수출을 시의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WMD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가 국제안보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부각됐다.특히, UN이 지난 2004년 4월 안전보장이사회 1540호 결의를 통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국제 규범화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제도이행과 처벌을 의무화하면서 각국은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 및 제도이행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됐다.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물자 관련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조약에 모두 가입, 이들 체제에서 결정된 통제품목을 수출허가 대상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또한 2005년 2월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www.yestrade.go.kr)을 개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 관련 업무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5월 지식경제부 산하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 운영 중에 있다.우리 기업들의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도 전략물자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힘입어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상당 수준 향상됐다.이에 따라 전략물자 관련 품목판정 및 수출허가도 최근 5년간 각각 연평균 37.0% 및 27.7%가 증가하면서 괄목할 만한 수준의 신장세를 시현했다.또한 기업의 전략물자 인지도 및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 도입도 매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자사제품이 일반사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략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민간용도의 산업물자 중에서도 대량파괴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이중용도 품목)가 상당히 많으며 그 영역 또한 다양하므로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비록 상업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예를 들어 국제수출 통제체제는 테니스 라켓에 이용되는 탄소섬유가 미사일 동체 제조 원료로, 샴푸에 쓰이는 트리에탄올아민이 화학무기의 원재료로, 커피를 만드는 동결건조기가 생물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일 수 있음을 고려해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산업용품, 방산물자, 원자력 전용품목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해당품목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4년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사내 수출거래 심사 및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자율준수체제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지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도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 4월 말 기준 총 104개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운용 중에 있다.||국제안보·분쟁방지·무역촉진·기업보호 ‘필수’자율준수체제 확대로 국가신인도 제고||전략물자 관련법령 정비지식경제부는 기업 친화적 정책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의 제도 이행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분의 공산품에 부과된 전략물자 확인·수입신고·국내거래 통부의무를 폐지, 전략물자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과 신고,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단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한 허가의무는 변함없이 유지돼 수출 거래시에는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해당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역시 허가(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그동안 대외무역법과 기술개발촉진법에 각각 이원화돼 있던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에 대한 소관법률이 대외무역법으로 통합규정됐으며 사전판정기관 역시 전략물자관리원으로 일원화돼 기업들이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관리 업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시 명칭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로 변경됐다.아울러 기존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상에게 특정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로 한정되던 특정포괄 수출허가도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 특성상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이는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특례사항 중 하나인 포괄수출허가의 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에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함께,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전략물자를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자가 사전 수출허가를 받는 대신 사후 수출거래보고서 제출로 가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의 특정물자 수출에 대한 사전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덜어 줬다.그밖에 전략물자를 경유·환적할 경우, 사후적인 이동중지 명령 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허가제로 전환해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는 때에도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초 수출국에서 허가를 득한 경우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전략물자 수출업체들이 수출허가서 국문본을 공증·번역해 해외 공급처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허가서에 영문을 병기하도록 개정 고시에 반영했으며 관련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서식,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내용을 YesTrade 웹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원전 수출통제 인프라 확충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원전 1호기를 가동한 이후 총 20기의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주요 경쟁국을 제치고 총 400억불에 이르는 역사적인 UAE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또한 향후 20년 원전 80기 수출을 통해 세계 3대 원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프로젝트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편, 원전 관련 품목·기술 등은 핵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공급그룹(NSG) 등이 국제 이전을 통제하는 품목으로서 관련 물자의 해외 수출시 사전에 정부의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규제하고 있다.특히, 원전 건설에 수많은 기자재가 소요되고 이중 상당수 부품이 전략물자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전건설 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수출허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 초부터 유관기관과 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전략물자 관리대상 품목 분류작업을 통해 DB구축 대상품목을 선정했다.실무작업반이 선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 판정절차를 통해 전략물자로 확인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향후 원전관련 전략물자가 적기에 수출돼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판정·허가 전문인력 보강, DB구축, 자율준수체제 도입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노력이 수반될 대 실현이 가능하다.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준수체제(CP)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오는 2015년까지 대부분의 전략물자 수출업체가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체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전략물자 통관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또한 기술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연구기관의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기술의 무형이전(ITT, Intengeable Transfer of Technology) 통제 법제회 등을 통해 기술수출통제 제도를 더욱 체계화할 방침이다.기술도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제도 확립을 통해 국가신인도 향상과 함께 해외 첨단기술 도입이 원활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를 위해 연내 연구기관 자율준수체제 시범사업 실시, 전략기술 수출통제 로드맵 수립, 전략기술 보유현황 조사, 전략기술 판정지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전략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그밖에 정부는 국제평화·안보 기여와 국내 수출기업 지원이라는 양립이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국의 전략물자 허가제도를 조사·참고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위험 국가나 테러집단으로의 전략물자 유입은 차단하면서도 수출기업들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 허가면제 확대, 신고제도 도입, YesTrade 온라인 시스템 성능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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