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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15 1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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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앞줄 左 5번째) 채정묵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가 위원회를 통해 협동조합의 제도개선 사항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조합 활성화 방안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으로는 채정묵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총 18명의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공동행위 허용 확대 △협의요청권 도입 △설립요건 완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경과가 보고됐으며,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5~’27)‘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조합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정묵 위원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들이 논의돼야 한다”며, “협동조합의 성장·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는 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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