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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SK E&S 합병, 자산 100조 아태 최대 E 회사 11월 출범
유혜리 기자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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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촉매, 바이오가스 활용 메탄 개질 촉매 개발 추진
유혜리 기자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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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연구조합-POMIA, 융합 적층제조 협력체계 구축
신근순 기자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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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광양만권 기업 근로자 건강증진 앞장
신근순 기자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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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LPG 사고예방 종합대책 시행
김민석 기자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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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연, 산업 폐기물 ‘레드머드’ 활용 냉매 분해 촉매 개발
유혜리 기자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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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유혜리 기자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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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인고압조합, “용기보관 장소 인정 등 규제 개선 必”
유혜리 기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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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산업부가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7월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그간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 대상으로 공청회(‘24.1월) 개최, 행정예고(‘24.4~5월)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며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되어 '충전사업자 -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하여 전기차 운전자(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은희 수습기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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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CFE 이니셔티브 간담회 개최
김민석 기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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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원-산업안전協, 산재예방·안전관리 강화 MOU
김민석 기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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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오만 최대 담수화 플랜트 역삼투막 공급
고은희 수습기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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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화학-中 CNGR, 폐배터리 사업 협업
고은희 수습기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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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너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김민석 기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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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5년 연속 평가 최우수
김민석 기자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