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멘스, 1천만원 후원금·보양식 1,500인분 나눔
편집국
2019-09-09
-
UNIST, 전기차 ‘어반’ 시선 매료
편집국
2019-09-09
-
권오정 KTR 신임 원장 취임
배종인 기자
2019-09-06
-
[인사]조달청
배종인 기자
2019-09-06
-
광물공사, 지역 사회적기업과 구매설명회 개최
배종인 기자
2019-08-29
-
[인사]중소기업중앙회
편집국
2019-08-26
-
대승정밀, 김제에 220억 투자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가 자동차부품 특화 전문단지로 거듭난다.전라북도와 김제시는 22일에 김제시청 상황실(2층)에서 박준배 김제시장, 차주하 전라북도 투자금융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승정밀㈜과 김제지평성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최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이끌어 낸 값진 결과물로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승정밀은 이번에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3만6,685.9㎡(1만1,097평) 부지에 220여억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3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승정밀은 자동차 엔진 및 각종 주요부품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 이미 김제 대동농공단지와 평택에 공장을 설립해 2018년도 기준 매출 985억원을 달성했으며, 현재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에 ㈜대승, ㈜일강, 대승정밀㈜ 등 자동차부품 전문제조기업 3개 계열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현재도 대승정밀은 지속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품질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속의 일류기업으로 착실히 발판을 다지고 나가고 있는 중견기업이다.차주하 전북도 투자금융과장은 “오늘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대승정밀의 무한한 발전과 사업 번창을 기원한다”며 “우리 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북에 뿌리를 내려 우리 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군의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엄태준 기자
2019-08-22
-
IT서비스 분야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
중소SW기업 업계에서는 현재의 공공IT시장에서의 대기업간 거래(하도급 등) 관계로는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어, 중소SW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주도의 민간시장에서 중소SW기업의 참여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관련단체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병준 이사장은 2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간시장에서 5억 미만의 IT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최종 의결했다.정보조합은 5년 전 IT서비스 민간시장에서의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하다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조합과 대기업 간 중재자로 나서 삼자(정보조합,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정보조합 한병준 이사장은 “기존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및 협력으로는 중소SW기업이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지난 5년 간 대기업들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참여(태도)로 인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최근 협약 당사자인 모 대기업에서 수년간 쌓아온 공공시장 저가입찰까지 무너뜨리는 영업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 상생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한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이유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민간시장에서의 중소SW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함이지, 과도한 시장규제를 통한 지나친 중소SW기업 보호·육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보조합은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위해 기존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반성장 양해각서 파기 의사를 동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인 기자
2019-08-22
-
中企중앙회·中企옴부즈만, 규제 발굴·개선 ‘맞손’
배종인 기자
2019-08-22
-
[인사]조달청
편집국
2019-08-20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정회
편집국 기자
2019-08-19
-
SK하이닉스, 장애 청년 스마트팜 25억 지원
배종인 기자
2019-08-14
-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3년 이상 징역 강화
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에 유출시 3년 이상 징역이 처해지는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에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기술탈취형 M&A 시도 차단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에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간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방지할 수 없었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의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9-08-13
-
한국타이어, ‘틔움버스’ 사업 10월 공모
배종인 기자
2019-08-13
-
[인사]조달청
편집국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