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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음식쓰레기 줄이기 공모전 개최
김은경 기자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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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院, 명예교사 교육 실시
김은경 기자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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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사고 완벽대응
배종인 기자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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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이일주 기자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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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나노 안전 정보 한눈에
이일주 기자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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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흑자경영 다짐
김은경 기자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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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 손보사 위험관리 수준 높인다
손해보험업계의 최근 위험관리 동향과 화재예방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위험관리 종사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는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화보협 13층 연수실에서 손해보험사 위험관리 담당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위험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보협 화재조사센터 최기옥 과장이 ‘전기화재 조사방법 및 전기화재사례’, ‘방화화재조사 및 방화사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후, 최근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관련 정보 등 기타 위험관리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보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손해보험의 위험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연 2∼3회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손해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전문 방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배종인 기자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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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크장학회, 2014년도 장학금 수여식
배종인 기자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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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정예 의무소방원 모집
소방방재청이 시도 소방기관에서 군 대체복무를 할 소방관에 준(準) 하는 정예 의무소방원을 모집한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류해운)는 부족한 소방인력 보충을 위해 제22차 의무소방원 모집 선발시험을 19일 소방방재청 및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응시원서는 2014년 3월5일∼11일까지 7일간 인터넷(http://119gosi.kr)을 통해 접수받고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의한 군 대체(전환)복무의 일종으로, 선발되는 300명은 논산훈련소에서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치면 중앙소방학교에서 4주 동안의 소방실무교육 수료 후 일선 시도 소방관서에 배치돼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발시험은 1차(신체·체력검사), 2차(필기시험 : 국어, 국사, 일반상식), 3차(면접)순으로 단계별 진행된다.
의무소방원 선발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의무소방원 선발 담당자(041-550-0964)로 문의하면 된다.
배종인 기자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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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2014 드림파크 힐링텃밭’ 분양
배종인 기자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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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 수은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이 19일부터 제주 서귀포 KAL 호텔에서 ‘2014 국제 수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은 관리·연구 분야의 국제동향 정보를 교류하고 국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수은에 의한 위험요소와 관련 재해를 줄이기 위해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 전생애(Life-cycle)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미나마타 협약은 2013년 10월 90개국이 결의문에 서명한 이후 미국이 11월 비준했고, 중국, 일본, EU에서 강력하게 비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3개 세션으로 나눠져 각각 수은관리 및 연구현황, 수은 모니터링 및 배출, 수은 노출 및 건강영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데지레 나바에즈(Desiree Narvaez) 박사가 미나마타 협약 관련 동향을 소개하는데 이어 한국, 미국, 슬로베니아, 캐나다, 프랑스의 발표자가 각국의 수은 관련 정책과 현황에 관해 발표한다.
또한 2015년 6월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제12차 국제수은학회’ 개최 준비를 위한 과학운영위원회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환경부는 미나마타 협약 발효에 대비해 수은에 의한 환경문제 해결과 국민 보건수준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협약이 발효될 경우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 세계 수은연구자 모임인 ‘제12차 국제수은학회’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유치했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석광설 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수은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미나마타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라며 “수은연구의 최신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국내 수은연구 역량의 고도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일주 기자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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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AI 피해농민·공무원 심리치료
AI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농민과 공무원이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민 등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 유관 기관·단체 협업을 통해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7개 시·도의 피해농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센터 상담전문가 인력 풀(전국 2,000여명)을 활용해 상담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심리안정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농장주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공무원, 군인, 민간인 등 매몰 등 현장수습에 참여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심리안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활동에는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AI 발생(의심) 6개 시도의 ‘재난심리상담전문가’가 참여하게 되고, 상담인력이 부족할 경우 전국재난심리지원연합회,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마사회 등의 상담인력을 지원, 투입한다.
AI 상황 중에는 우선 출입통제(이동제한) 지역은 심리안정지원 홍보물 배부와 설문조사를 통해 1차 전화상담을 하고, 현장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상담사를 현지 파견, 개별 대면상담을 실시한다.
AI 상황종료 후에는 AI 잠복기 등을 고려해 상담사가 개인별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상담수요가 많은 지역은 집단상담, 이동상담소 운영 등을 적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후 심리적 충격이 여전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속상담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명상체험, 웃음치료, 자연걷기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힐링행복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질병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에 의한 지원체계를 구축, 피해국민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토록 지원해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재청은 2010년 연평도포격 피해자(369명), 2011년 구제역 피해자(8,878명) 대상으로 심리안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배종인 기자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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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올해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306억 투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는 주변지역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청정 매립지의 조성을 위해 올해 306억원 상당을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물 개선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SL공사는 18일 ‘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매립지의 내·외부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사에서 회의를 갖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306억원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확정한 바 있다.
SL공사는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969억원을 시설물 등 개선사업으로 전개해 왔다.
그동안 SL공사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시설들에 대한 환경개선과 관리강화, 대기환경 실시간감시망 및 주민냄새모니터제도 운영 등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국내 환경관리에 성공적인 모델로 외부에서도 평가받고 있다.
SL공사는 또 수도권매립지 내부에 구축된 악취 실시간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예방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안정적인 환경관리 패러다임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제2매립장과 개별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권역별 냄새감시체계를 통해 매립지 내·외부 악취정도에 따라 대응하는 시스템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SL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 온 환경개선 성과들로 수도권매립지가 지역주민들과 상생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며 “올해는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순찰 활동 등 환경문제에 한발 앞서 대처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천AG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인 기자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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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산업계 요구 반영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민 우려와 규제부담 증대에 따른 산업계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 합리적 하위법령안 도출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 안전’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화평법’과 ‘화관법’의 하위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24회에 걸쳐 매주 협의체를 개최한 끝에 이번 하위법령안을 민관 공동으로 입안했다.
또한 지난해 12월27일에는 협의체 운영결과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약 450명이 참석한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했고, 협의체 활동에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살펴보면 우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 예고하여 예견 가능성을 부여하고,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 가능한 등록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1톤(20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4개 자료로 최소화하고, 등록통지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단축해 산업계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더불어 시약, 공정개발, 테스트용,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해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시에는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사용·판매·제조·수입량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산업계의 전자적 업무처리, 물질정보 생산·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체계를 구체화했다.
화관법 하위법령안을 살펴보면 우선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해 위법양태에 따라 경고·개선명령 후 위반이 누적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되, 안전·환경 노력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이었던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요건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방법을 구체화해 취급시설 설치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이외에도 공정안정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고 추가되는 내용만 작성하고, 적은 양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간이평가서 작성이 가능토록 해 위험 수준별로 사업장 부담을 차등화 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표시방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및 정기검사·안전진단 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신고 절차,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 공개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화했다.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은 3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그간 협의체에서 합의한 기본틀 범위 내에서 구체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통상 하위법령은 주관부처에서 먼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지만, 이번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은 초안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제도 설계단계부터 공동 입안한 것으로 정부입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봉길 기자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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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포인트제’ 개정안 마련
이일주 기자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