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과 구호분야 연구개발 근거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방재청이 11일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신설 △재해구호 관련 연구·개발 근거 신설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의 명칭 추가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재해구호물자’로 명칭 통일 등이다.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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