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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8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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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제작사 등의 튜닝작업확인 신청절차.

일정 규모와 시설을 갖춘 소규모 자동차 튜닝 업체들도 튜닝 작업이 가능해 진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8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작업에 대해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작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자 등록을 마치고 400㎡ 이상의 시설면적과 피트 또는 리프트 등 검사시설 및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도장작업을 수반하는 경우 도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의 중량이 변경되는 작업에는 제동시험기를 갖추도록 해 작업 후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규정화 했다.

이전까지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비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푸드트럭, 캠핑카, 내장탑 등의 차량에 대하여 튜닝작업을 허용함으로써 튜닝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시설 확인을 받은 후 튜닝 작업범위에 맞게 작업을 하면 되고, 튜닝 승인 및 작업 등 절차를 마친 경우 그 내용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후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하며,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전국 59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여 튜닝검사를 받으면 튜닝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이번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은 그간의 실제 작업은 소규모제작자가 하고, 정비업체에서 작업한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편법이 근본적으로 해결 된 것” 이라며 튜닝업계 전반에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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