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11-02 16:42:33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제너럴 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컴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1억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GM 본사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자인 미츠비시는 한국, 미국, 멕시코 등 전세계 GM법인에 스크롤 컴프레서를 공급한 바 있다. 이에 한국 GM은 스파크 및 아베오 차량 생산을 위해 미츠비시중공업으로부터 약 100만 개의 스크롤 컴프레서를 구매했다.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은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세계 스크롤 컴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과거 스즈키 입찰 사례와 같이 저가경쟁 시 초과 이익을 누릴 기회가 상실될 것을 우려해 저가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 수준을 합의했다.

결국 전체 예상 물량은 약 3,500억원(한국GM 약 1,400억원)으로 양사 발주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종 미츠비시가 단독으로 낙찰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부정입찰을 통해 공급된 컨프레서가 한국 자동차에 적용됨에 따라 미츠비시에 74억원, 덴소에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용 컴프레서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8번째 사건”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14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