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에게 국내 사상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과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의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보유자이면서 모뎀칩셋을 판매하고 있다. 관련 회사의 매출은 연간 약 251억달러에 달하며 이 중 한국시장의 매출액은 전세계 매출의 약 20% 수준이다.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또한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했다. 반면 휴대폰사의 특허는 자신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의 부당 계약을 강요하기도 했다.
퀄컴의 위법행위로 모뎀칩셋시장,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 다른 사업자의 R&D 활동을 저해, 이동통신 기술 R&D 경쟁도 왜곡하게 됐다.
공정위는 퀄컴의 위법 행위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올해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을 포함해 총 7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국내 삼성전자·LG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인텔·엔비디아(미국),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을 심의에 참여시키는 등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퀄컴에 모뎀칩셋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경우에 판매처 제한, 칩셋 사용권리 제한 등 부당한 제약조건 요구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휴대폰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를 재협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 모뎀칩셋 시장에서 장기간 부당하게 독점적 지위를 확장해 온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휴대폰사와 칩셋사의 R&D 혁신이 정당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기술혁신 경쟁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적극 장려하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궐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반독점 규제는 모든 주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규범이므로,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공정위의 처분에 퀄컴이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적 판단 절차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