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보호필요성 등이 고려된 국가핵심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핵심기술에 정보통신 3건, 철강 1건, 자동차 1건 총 5건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mmWave 기반 5G 이동무선백홀 핵심 설계 기술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400G급 장/단거리 광 전송 송수신 트랜시버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이 지정됐다.
철강분야는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제어기술이 자동차분야는 자동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및 라이더 시스템에 한함)이 지정됐다.
또한, 기술의 보호수준·범위 확대 필요성, 해당 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해 전기전자 1건, 조선 3건 등 4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의 내용을 변경했다.
전기전자의 경우 기존의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50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85%)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가 변경됐다.
조선분야는 △고부가가치 선박, 해양시스템 설계기술등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등이다.
정보통신분야의 △지능적 개인맞춤 학습 관리 및 운영 기술, 반도체분야의 △WiBro 단말 Baseband Modem 설계기술등 2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해촉사유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원안 의결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회의가 앞으로 기업이 해외 투자를 추진할 때 치밀한 기술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 일자리 증대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