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6일 공포됐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란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단체표준 △특허권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사업 △협업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 지원제도다.
2015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공공기관 조달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어 그동안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제도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령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의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LH공사나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제도 활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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