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대·중소기업의 ‘성과공유확인제’를 새로 도입하고 성과공유제의 본격 확산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성과공유확인제 시행이 14일 개최된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대로 나누는 제도다. 확인기관은 민간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맡게 된다.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정부조달입찰, 국가 연구 개발, 판로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또한, 28개 공기업 외에 82개 준정부기관도 성과공유 확인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된다.
정부는 성과공유제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CEO의 추진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공유 시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매뉴얼 보급, 우수사례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석우 장관은 “성과공유제는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성과배분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성과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보편적 계약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CEO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2006년 상생법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확산에 나섰으나 성과공유제 확산본부에 등록하고 추진 중인 대기업은 28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