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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29 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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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부산테크노파크가 공동주관하는 ‘2012 직무발명제도 순회 세미나’가 지난 22일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직무발명제도의 현황과 최근 이슈를 제시하는 장을 마련해 제도 인식 및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직무발명제도 운영의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를 통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확산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동서대학교 박자철 교수가 직무발명제도의 현황 및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탑엔지니어링 김종상 차장이 국내 직무발명 우수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직무발명제도란 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가 넘겨받아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직무발명제도 보상금에 대해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종업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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