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대표이사 구자영)이 LG화학이 제기한 이차전지 특허침해소송에서 승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과 관련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LG화학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이 내려졌다고 9일 밝혔다.
LG화학은 지난해 12월 기존 분리막 기술에 세라믹 무기물을 첨가해 안전성을 높인 SRS(Safety Reinforced Separator)라는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적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분리막에 세라믹을 특수 코팅한 CCS(Ceramic Coated Separator)기술이 적용됐다며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으로 맞선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범위가 넓어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의 기공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효과에 있어서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특허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특허 무효심판의 결과가 상급 법원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드물어 결국 SK이노베이션이 특허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은 독일에서 세계적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동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3분기에는 20kWh급 순수전기차 1만대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200MWh규모의 서산 배터리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심판 결과로 걸림돌이 사라져 전기자동차용배터리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 이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 미래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