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1조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에 숨통을 틔어줄 계획이다.
중기청은 24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1조원 규모며, 기업당 보증금액 2,000만원 한도로 약식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 지원된다.
또한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0.2% 감면,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상환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가 없는 자영업자다.
특히 골목상권 피해 상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없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 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선제적인 자금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24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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