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주)귀뚜라미 1억6,600만원 △(주)경동나비엔 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주) 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주) 9,800만원 △(주)대성합동지주 2,800만원이다.
사업자들은 2005년 중반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특판시장 입찰에서의 업체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2006년 3월 (주)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주)가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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