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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5 13: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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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일본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가 9월5일 제332차 회의 개최 후 ‘일본산 두꺼운 PET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은 SKC·도레이첨단소재·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일본산 PET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해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지난해 9월24일 덤핑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무역위는 2013년 12월2일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그동안 국내 생산자·수입자·수요자에 대한 국내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국내에서 디스플레이 패널·그래픽용 등으로 사용되는 日 PET필름의 덤핑거래가 실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향후 5년간 5.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日 PET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PET필름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활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PET필름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약 3,800억원이며, 이중 日 수입품이 630억원(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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