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미터·에너지저장장치 등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특허문제가 국내 기업들에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최근 5년간 스마트그리드 5대 기술분야 중 지능형 전력망 분야의 특허출원동향에 대한 조사결과, 내국인이 36.2%인데 반해 외국인이 50.9%에 달해 국내 송배전·전력기기 기술분야 특허경쟁력이 외국기업보다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전체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특허출원이 38.8% 이지만, 스마트그리드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특허출원은 27.6%에 불과해, 스마트그리드 분야 중견·중소기업의 IP(Intellectual Property) 창출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실증단계를 거쳐 범국가 차원에서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올해 스마트미터(AMI)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15년부터 3년간 국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근 LS산전의 이라크AMI 사업 수주·SK이노베이션의 독일 ESS 공급 등 국내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그리드 시장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특허분쟁도 증대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전력선통신(PLC)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AMI 보급사업이 지연됐었다.
스마트그리드 투자규모가 큰 미국도 2009년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래 특허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AMI 관련 통신 프로토콜뿐 아니라 전력 사용량 감소·풍력 발전기 터빈 기술 등 분쟁영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Sipco, IntusIQ, EON 등 지재권전문기업(NPEs)도 활개치고 있다.
NPEs의 특허는 주로 ICT와 관련돼 종래 전력망 기술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산업도 ICT 특허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특허 창출역량은 현재 미약한 수준이다. 특허분석 전문업체인 Relecura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ABB(스위스)·제너럴일렉트릭(미국)·파나소닉(일본)·지멘스(독일) 순서로 외국기업이 스마트그리드 특허권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스마트그리드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핵심 특허기술을 분석해 회피설계 및 개량특허출원을 확대하는 등 IP 창출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특허청 신용주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최근 LS 그룹이 특허분쟁에 대비해 전기·전력계열사 통합대응팀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를 동반치 않은 시장 개척은 무모한 접근방식”이라며, “스마트그리드 국내외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특허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2011년 289억달러에서 2017년 1,252억달러로 연평균 약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