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일부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다른 심사료는 최고 21%까지 인상하고 생색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특허청이 제출한 ‘특허 수수료 현황’ 을 분석한 결과 특허청이 지난 3월 등록 심사료를 10~21%씩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상률은 특허에서 전자출원이 3만8,000원에서 4만6,000원(21%↑), 서면출원은 5만8,000원에서 6만6,000원(13.8%↑)으로 인상됐다. 심사청구료 역시 기본료가 13만원에서 14만3,000원으로, 항가산료는 1항당 4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각각 10%씩 올랐다.
중소기업 4~6년분 연차등록료에 대해서는 6만2,000원에서 4만3,400원으로 30%인하했는데, 특허청은 이번 개편으로 올해 연말까지 50억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특허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특허 출원 다음으로 출원건수가 많은 상표특허의 경우엔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연차등록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상표권은 연차등록료가 아닌 10년 단위로 갱신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처음 10년간 21만원을 내고 갱신마다 31만원을 내야한다. 수수료 개편에서 상표특허 전자출원료도 5만6,000원에서 6만2,000원(10.7%↑), 서면출연료는 6만6,000원에서 7만2,000원(9.1%↑)으로 올랐다.
2013년 기준 특허는 일반특허 출원건수가 20만5,000건으로 가장 많고, 상표특허는 14만8,000건, 디자인특허 6만7,000건, 실용신안 1만1,000건 순이다.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은 2011년 3,473억원, 2012년 3,800억원, 2013년 4,133억원 2014년 8월까지 2,834억원으로 연말이면 4,2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수입의 증가 배경은 특허 평균 심사기간이 2010년 30개월에서 2014년부터 1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데 반해, 특허 출원건수는 2010년 34만9,000건에서 2013년 43만건(23%↑)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허청 수수료 수입은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유지 기간은 평균 7년에 그쳐 대기업 9년, 외국법인 12년에 비해 짧아 연차 수수료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표특허에서도 중소기업의 존속기간 갱신료 감면이 필요하다. 존속기간 갱신료는 특허 유지기간이 장기일수록 크게 올라 일반특허는 4~6년차 6만2,000원, 7~9년차 13만8,000원, 10~12년차 29만5,000원, 13~25년차는 41만5,000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개편안을 내면서 중소기업에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생색내기”일 뿐이라며 “연차등록료 할인구간을 확대하고 상표특허에도 존속기간 갱신료를 인하하는 적극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