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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0 1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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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특허청장이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을 브리핑하고 있다..

중국·ASEAN 지역에서 날로 증가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침해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0일에 개최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상표 확보가 필수적이나, 국내기업의 상표출원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은 對중국 수출 1위 국가임에도 중국내 상표출원은 7위이며, 상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채 현지에 진출했다가, 현지 업체의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A社는 중국 대형마트 입점 추진 중에,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해외 업체의 중국 현지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입점계약 취소로 50억원의 피해 발생했다.

상표권 확보 후라도 불법 모조품 현지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데, 해외 현지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침해조사 자료를 구비하여 현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조사 비용부담, 현지 정보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며 현지 세관을 통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현지 세관에 상표 등 지재권을 등록해야 하는데, 국내기업의 세관 지재권 등록 건수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중 FTA 타결 등으로 향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교역 및 기업진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브랜드 관리가 미흡한 경우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 수출 감소, 우리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 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K-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네가지 세부 계획에 대해 밝혔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내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현지상표 출원지도 강화와, 선 상표 확보 홍보, 해외상표출원 지원 확대, 국내 종합지원체계 구축한다.

‘해외 모조품 현지 단속 지원 강화’로 의류 전자 화장품 프랜차이즈 산업의 피해 사례를 수집해 홍보하고 온라인 모조품 감시도 시작한다.

‘외국 세관을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로는 중국 ASEAN 세관과는 모조품 식별 세미나및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일본및 선진국 세관과는 단속 노하우를 교환하며 현지 진출기업 대상 세관과 단속제도 홍보를 병행한다.

‘민·관 국제 협력을 통한 K-브랜드 보호 기반 마련’ 국내에서는 민간의 의견을 수렵해 범정부적 브랜드 보호 방향을 논하고, 해외에서는 ‘현지 IP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사례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현지 상표 확보”라고 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해 마련한 이번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해 중국 등 FTA 시대를 맞아 우리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해, 진출 기업 사전 설명회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현지 상표출원, 침해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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