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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17 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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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담합을 둘러싼 S-OIL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S-OIL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질유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주유소나 대리점에 대한 경질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S-OIL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S-OIL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즉시 불복하여 200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1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 2007년 5월 타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한 반면 S-OIL에 대해서는 이러한 담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정유사간 경질유 판매가격의 담합 행위에서 S-OIL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S-OIL이 그 동안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가격정책과 고품질 제품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자노선을 걸어온 점을 대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S-OIL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근래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회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S-OIL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펴는 등 정도경영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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