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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9 1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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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라도 물품 공급날로부터 7일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해외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 외에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반품 비용을 청구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해외 구매 대행 업체들에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지난6일 결정했다.

제재를 받은 11개 업체는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등이다.

㈜런던걸, ㈜비움, ㈜품바이, ㈜허브인커머스 등 4개社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로 반환한 제품을 쇼핑몰에 반품하지도 않았으면서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했다. 반품 비용 외에도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터커머스코리아는 상품 파손, 오배송 등으로 청약 철회한 경우에도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상품이 표시나 광고,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브랜드매니아, ㈜아이에스이커머스 등은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동양네트웍스㈜도 자사 모바일 쇼핑몰에서만 특별히 더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모바일 특가’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아울러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등 10개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도 방했다.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 요구할 수 있지만 이들은 청약 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토파즈는 청약 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거래 관련 약관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 반품 비용 청구, 청약 철회 방해, 거래 조건 등을 제공하지 않은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배송 대행과 구매 대행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나,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다른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배송 대행의 경우 배송 대행 업체는 배송 용역만 수행하고, 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것은 해외 쇼핑몰이므로,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외 쇼핑몰에 전자 우편 등으로 구매 취소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 대행시에는 소비자들은 구매 결정 전에 반드시 상품 정보, 환불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상품 정보가 불분명(해외 쇼핑몰에 표시되는 상품의 색상, 사이즈 등이 다른 경우 등)하거나, 환불 등 거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등에서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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