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관련 기업들에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을 가려내는 KC(Korea Certification)인증 관련 애로사항과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지난 19일 대한금속·재료학회회관 회의실에서 정민화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과장, 박일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선임연구원, 3D프린팅연구조합, 10여개 3D프린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C인증 기업애로를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모터가 내장된 3D프린터는 현재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는데 이에 3D프린터 사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거쳐 시험결과를 인증기관에 신고하면 KC마크를 획득해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국내 3D프린터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텍 △유씨에스 △씨티케이 △코스텍 △디티엔씨 △에이치시티 등 총 9개소이며 추가 지정이 예정돼 있다.
국제기준에 따라 3D프린터도 전기적 시험과 전자파 시험을 모두 거쳐야하는데 전기 시험비용은 170만원이고 시험결과를 인증기관에 신고하는 비용은 5만원이다. 이는 미국 UL인증 대비 1/5, 일본 인증대비 1/2 수준이다. 시험기간은 45일 이내로 처리하게 규정돼 있으며 실제로는 대부분 한달내에 끝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3D프린터 업계 입장에서 시험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작성은 물론 규정을 잘 몰라서 인증 대행업체에 맡기는 일이 많다. 편리하긴 하지만 대행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중간에 한단계를 거치다보니 제품의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와전되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3D프린터 제품군에 대한 KC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업계의 큰 관심사항이자 의문사항이다. 예를 들어 A 제품을 전기적 안전시험을 거쳐 KC인증을 받으면 기본모델로 등록할 수 있는데, A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은 파생모델로 등록이 가능하다.
단순히 색상·모델이 바뀌는 수준이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파생모델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파생모델 등록비로 1만원만 내면 2~3일내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외부사양이 변경돼 누설전류 등 추가 시험이 요구될 경우 10~50만원을 내면 2주이내에 파생모델로 등록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험비용이 저렴하고 기간도 단축되는 파생모델 등록을 선호할 수 밖에 없으나 기본모델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관련 파생모델까지 모조리 인증 취소가 되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정격입력 3,000W를 초과하는 대형 3D프린터는 산업현장에서 전문인력에 사용하는 제품이며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KC인증을 안받아도 된다. 다만 산업현장에서 제조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출과 관련해 WTO나 FTA로 상호 성적서 인정제도를 통해 한국에서 인증을 받으면 수출시 별도로 받지 않아도 경우도 있지만 전기적 시험은 각 국가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증을 받아야한다. 다만 IECEE(국제전기기기 상호 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간에 시험한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CB인증을 받으면 UL인증 등 취득시 동일한 시험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어 기업들이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정민화 국표원 과장은 “KC인증 절차가 많이 어렵지 않고 9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도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KC인증도 세계 기준을 따라가면서 국민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에게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