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전기연구원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90명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장기간동안 해당분야 R&D를 수행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등 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총 33건의 위법 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 저자표시가 적정한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화학연구원의 경우 F(퇴직)과 G는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A구축과제’에 전혀 참여않고 논문실적을 위해 각각 주저자와 교신저자로 표시한 것이 드러났다. 같은 본부 소속 H도 2013년3월1일부터 2014년2월28일까지 수행한 ‘B구축과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과거 수행한 논문의 성과물을 일부 활용했다는 이유로 H를 주저자로 표시했다.
이와 같이 SCI급 논문 373편에 논문 저자로 표시된 소속연구원 1,771명중 81명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아 과제 참여율이 전혀 없음에도 논문 주저자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각 다른부 소속의 책임연구원 J와 책임연구원K는 2013년3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수행한 ‘C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K가 과거에 수행한 과제의 일부내용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C'과제의 논문 주저자로 표시했다.
원자력연구원은 SCI급 전자로 표시된 소속연구원 663명중 28명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논문 주저자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선임연구원 L은 2012년4월1일부터 2014년12월15일까지 수행한 ‘ D연구’에 대해 참여하지 않고 논문을 생산한 주저자로 표시했다. 감사원은 전기연구원은 SCI급 논문 6편에 저자로 표시된 5명에 대해 과제참여율이 전혀 없음에도 주저자로 표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연구과제의 성과물인 논문의 저자를 부당표시해 실적으로 인정하고 성과에 반영해
실제에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논문작성에 기여한 연구원들이 성과급이나 승진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감사원은 논문 주저자로 부당 표시한 연구원들에 대해 조사위원회에서 진실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와 향후 소속연구원들이 연구과제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논문저자로 표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국화학연구원등 3개 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고 조사위원회등에서 연구부정행위 의심자의 진실성을 검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고 향후 부정행위를 막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원장의 사전승인없이 출연연의 임직원들이 산업체에 기술자문을 수행해 자문료를 수령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술자문 관리 지침’을 갖추지 않은 출연연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학연구원 A본부장은 2년간 원장의 사전승인없이 기술자문을 수행하고 계 4,800만원을 수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위의 행위의 징계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전했다.
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M은 2년간 사전승인없이 3건의 산업 기술자문으로 총 5,000만원을 수령했는데 이외에도 29명의 임직원이 2년간 사전승인 없이 8억5,9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개의 연구기관중 11개의 연구기관이 ‘기술자문 관리지침’을 마련해 기술자문의 관리와 수입을 처리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연구원등 14개의 연구기관에서 산업체의 기술자문에 따른 대가 수입처리를 명시적 규정 없이 ‘인사규정’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다며 관리지침을 제정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