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coding)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기 위한 코딩교구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학습교구 분야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6% 감소했으나, 코딩교구 분야 특허출원은 2011년에 4건에서 2015년 2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해 다른 학습교구에 비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딩(coding)이란 C언어, 자바(JAVA) 등 컴퓨터언어를 이용하여, 로봇 제어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등을 만드는 작업이다.
2014년까지 출원은 한자리수를 기록하는 미미한 성장을 보였지만 2015년에는 연출원이 21개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코딩교구 관련 특허를 살펴보면, ‘블록형 코딩교구’는 11건 (19%) '장치형 코딩교구’ 는 25건(43%)를, 장치블록 혼합형은 10건(17%) 차지하며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형 코딩교구’는 유아나 어린이도 쉽게 코딩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컴퓨터언어’를 레고블록이나 낱말카드 같은 완구로 형상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앞으로 이동 블록’과 ‘90도 회전 블록’을 순서대로 조립하면, ‘앞으로 이동한 후 90도 회전하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한편, ‘장치형 코딩교구’는 기어박스, 구동장치, 제어부 등 각종 부품이 모듈화되어 있어, 코딩 명령을 수행하는 다양한 로봇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종류의 코딩교구를 이용하면, 코딩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 등 장치의 움직임으로 코딩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코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재미를 높일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코딩 교육이 초·중·고에서 의무화되면서 코딩 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코딩교구 시장이 확대되고, 코딩교구 관련 특허출원과 제품출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크래치(scratch)나 아두이노(arduino) 등 오픈소스(Open Source)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할 경우,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특허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