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조6천억원의 국가 R&D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조무제)이 국가 R&D 연구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횡령한 연구자를 재단설립 이후 최초로 형사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
한국연구재단은 2일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한국연구재단 감사성과’를 검토한 결과, 2016년 R&D 연구비 부정비리 적발액이 24억1,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구재단은 2016년 5월 이후 13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해 연구비를 횡령한 6명의 연구자에 대해 재단 설립(2009년) 이후 최초로 형사고발했고, 지원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다.
비리 행위는 대부분 연구 책임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생 및 학생들의 인건비를 횡령하는 악질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A대학교 B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학생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회수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인건비 3억4,145만원을 개인 기부금 납부, 대응자금 대납을 포함해 용도 불분명하게 사용했다.
C대학교 D교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 허위출장 경비, 연구수당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6,609만원을 횡령했다. E대학교 F교수는 2006년부터 무려 10년간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정금액만 쓰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졸업시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4억4,970만원을 횡령했다.
연구재단 심순 상임감사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선량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多채널 연구비 부정비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연구비 비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연구비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