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물질 분류·표시체계가 물리적 위험성 16종, 건강·환경유해성 12종으로 통일 시행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GHS(G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의 세계 조화 시스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9개 정부 부처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 전문가기관이 참여해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내 GHS 도입 및 이행을 위해 2004년부터 GHS정부합동위원회의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최신 UN GHS 지침서를 반영한 통합표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내의 경우 세계적으로 합의된 UN GHS 지침은 소관 부처별로 지침의 해석이나 적용 차수의 차이 및 개별법령상 규제의 목적 등에 따라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정부부처 및 전문가기관의 합의를 거쳐 통합표준안 제정의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이후 2년 6개월 동안 총 15회에 걸친 다부처 통합회의 및 부처 간 의견조율을 통해 통합표준을 마련한 것이다.
통합표준은 화학물질을 물리적 위험성 16종, 건강·환경 유해성 12종으로 분류하고, 유해위험등급(Hazard Class) 및 등급별 하위 구분(Category), 그림문자(Pictogram), 신호어(Signal Word), 유해위험문구(Hazard Statements), 예방조치문구(Precautionary Statements) 등을 통일시켰다.
2009년 5월 UN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유엔유럽경제위원회)에서 지정한 GHS 국가 주관기관인 소방청은 그 동안 GHS정부합동위원회를 운영하고 UN GHS 지침서 번역본 발간 등을 추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에 따라 위험물질 정보시스템에 있는 6천여종 물질의 위험성정보를 통합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절차를 9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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