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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09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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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소상공인들에게 500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은 대전소재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에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자금지원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소상공인이 필요한 시기에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예년과 달리 연 5회에 나누어 100억씩 분산해 지원하고(2, 4, 6, 8, 10월),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경영개선자금(5천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자금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 교부된 추천서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대전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에 가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영개선자금지원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468개업체에게 956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그동안 이자지원금으로 37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이자지원금으로 20억원을 마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시 경제정책과(전화 600-2213),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223-5301),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864-16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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