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등 특정분야 기업결합 시 신고대상이 축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결합(M&A) 신고대상 축소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투자나 선박투자, 해외 자원개발 등 특정분야 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와의 기업결합(주식취득·회사설립·임원겸임) 등은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시 임원 총수의 3분의 1미만이 겸임하는 경우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1명이라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전체 기업결합 신고 건수의 약 10% 정도가 감소하고,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는 약 8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계감사 부문은 그동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만 회계감사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등기·비등기 임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근거규정도 고시에서 법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