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물가안정화를 위한 조달행정 개선에 나선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9일 제2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를 개최해 △공공조달의 공정성 제고방안 △물가안정 지원을 위한 조달행정 개선방안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 수단의 집행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조달의 공정성 제고 일환으로 여성으로의 대표자 변경, 편법적 기업 분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납품지원제도의 악용을 근절키로 했다.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경쟁력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시장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공공조달 가격의 거품제거를 통한 물가안정 방안이 마련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수급난을 심하게 겪게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출체계를 개선하고 납품 관련 가격자료·원가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했다.
정부 계약·입찰시 담합행위자에 대한 규제 수단이 강화된다. 담합 제재시 과징금, 위약금 부과제도를 신설하고, 제재 대상도 경쟁입찰 뿐 아니라 가격·수주물량·낙찰 등 정부계약의 전 부문으로 확대된다. 또한 담합 자진신고자의 처벌기간 감경 등 담합신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수 지분 관계회사는 조달등록(쇼핑몰 등)을 제한하고 턴키공사 등 대형공사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노대래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은 높은 가격으로 귀결되고, 공공조달가격은 민간기업의 구매가격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조달과 납품가격의 객관적 검증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찬 위원장도 “최근 전세가 상승, 유가상승 등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공조달시장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달청이 물가안정 등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