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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1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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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 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주의’ 경보발령을 내림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에너지사용 제한대책을 추진해 범시민이 동참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직원들의 승용차 5부제 시행 강화, 청사에너지 절약,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중식시간 소등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므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의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자동차 판매업소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 야간조명, 실내조명 소등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아파트·오피스텔, 금융기관, 대기업 건물 야간조명 및 옥외건물 24시 이후 소등 △주유소, LPG충전소 주산 소등, 야간 1/2만 사용 등의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시는 에너지 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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