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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06 0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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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수원)은 R&D특구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6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대전) 2층 이노폴리스룸에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이재구)와 업무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R&D특구가 광주와 대구에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양 기관은 각각의 R&D특구에서 생산되는 특허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5대 협력분야(△공공부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한 양 기관의 투자자본 연계 △기술 창업 및 기업 성장지원 △R&D특구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권과 사업화 역량을 결합한 지식재산의 글로벌 나눔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의 공동 활용)를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의 유망특허기술을 발굴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공공(연)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이 협력해 유망특허기술 발굴과 연구소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여기에 창의자본과 특구펀드의 자본이 투자된다면 R&D특구내 연구소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R&D특구내 연구소기업 등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사이언스파크(STP)모델 전수시 특구지원본부와 협력하여 지식재산 나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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