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 산소(O₂)·질소(N₂)·수소(H₂) 등 산업가스 충전업, 변압기 등 38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됐다.
품목과 업종별 대·중소기업간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적합업종 제도로 중견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익공유제’ 도입이 대기업의 반발로 보류되는 등 동반위 행보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향후 전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센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 38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3차 중기 적합업종ㆍ품목 검토 대상 141개 품목 가운데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은 75개 품목은 자진 신청철회, 23개 품목은 신청반려, 4개 품목은 심층재검토, 1개 품목은 판단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자동차부동액, 송배전변압기, 디지털비디오리코드(DVR), 도시락,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기기(낙뢰방지시스템) 등 5개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축소가 권고됐으며 냉각탑, 아연분말, 플라스틱 포장용기 품목은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부동액은 대기업의 비계열사 중소기업에 대한 OEM을 제외한 신규 진출이 제한됨과 동시에 기존 대기업은 일반 시장에서 기존 대기업의 판매망을 제외한 사업을 축소해야 하고 공장납품은 기존 거래처공급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순정품으로 제한된다.
변압기는 25.8kV 1MvA 이하 품목중 몰드변압기를 제외하고 유입변압기에 한해서 대기업의 사업이 축소된다.
특히 낙뢰방지시스템으로 불리는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기기 품목은 25.8kV 이하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의 경우 대기업이 관수시장 사업에서 철수해야 하며 DVR은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4채널 저가 제품 등 일반 보급시장은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밖에 부식억제제(수처리제), 플라스틱병(PET), 휴대용 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 아크용접기, 기타가공사, 가스충전업 등은 확장자제와 함께 진입자제가 권고됐으며 비디오도어폰, 주차기 등 도합 30개 품목에서 대기업의 확장이 제한된다.
부식억제제의 경우 신규 대기업의 진출 자제는 물론 기존 대기업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부식억제제 1종(인산염) 2호(액상)에 대해 향후 3년간 올해 판매총량 이하로 판매를 자제해야 하며 가스충전업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이 산소·질소·수소 등 6개 고압가스에 대한 영업소 신설을 자제하고, 새로운 대기업 진출을 자제토록 권고됐다.
5개 이상 중소기업이 신청해야 하는 등 적합업종 선정요건을 맞추지 못한 반려품목은 탄산칼슘, 합성섬유, 황산알루미늄, 기타 금속무기화합물, 자동전기제어반 등 23개 품목이다.
유기계면활성제와 데스크톱PC, 배전반 2개 품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 심층검토를 거쳐 연내 결정을 볼 계획이다.
반려 품목에는 육상금속구조물, 도금강관 및 피복강관, 판금제품, 기타 일반철물, 철망, 실물설명형 모형, 기타철선조립제품 강섬유 등 철강제품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가정용 유리제품은 판단유보 결정을 받았다.
지난 5월 신청을 받은 235건 중 9월27일 16개, 지난달 4일 25개 품목에 이어 이번에 38개 품목까지 총 79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됐다.
정운찬 위원장은 “적합업종 품목별 권고사항은 3년동안 시행되며, 앞으로 사후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철처히 시행하는 한편 내년부터 상시 적합업종 신청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대기업 측 위원 9명 전원이 불참, 이익공유제 도입이 일단 유보됐다.
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적합업종 발표 당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총 137개 중견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는 과잉보호”라고 주장했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