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현정택)는 18일 제298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향후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초산에틸은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 및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200억원 수준이다.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우려로 인해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5.81~14.17%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해 2월 국내생산자인 한국알콜산업(주)가 종료재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알콜산업(주)은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3.14~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무역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그간 반덤핑조치로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으나, 최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생산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