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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26 0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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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재부품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이 자동화되고(Automatic), 청정하고(Clean), 쉬운(Easy)산업으로 거듭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뿌리산업 ACE산업화’를 위한 진흥시책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법은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오던 각종 뿌리산업 지원시책을 종합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뿌리산업 공정의 첨단화를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뿌리산업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으로 인식되며 젊은층의 취업기피 대상이 돼 왔다.

뿌리산업법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지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해 3년 마다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심의·평가·추진하기 위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장관)가 설립되며 국내외 뿌리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집계관리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자금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병역 특례 및 외국인 근로자가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근속자 및 우수숙련기술자의 선정과 우대조항이 마련됐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래선도 뿌리기술이 ‘핵심뿌리기술’로 지정되고,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선정돼 기술개발·정책자금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정부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받게 된다.

특히 뿌리산업 집적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 협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돼 정책개발, 연구개발 및 뿌리기업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용시 보증조건 우대 및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법인세·상속세 감면 가능 등의 금융 및 세제지원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지경부는 뿌리산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뿌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발족, 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인프라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중소제조분야 로봇시범사업 25억원), 핵심뿌리기술 고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특화단지우수숙련기술자·명가 지정, R&D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109억2,500만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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