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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21 1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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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공장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소유 국공유재산 범위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며 행정재산에는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등이 있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에 한해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한(공유재산) 공용재산이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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