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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차량 지원
배종인 기자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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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協, CFI 자격시험
배종인 기자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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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協, ‘화재안전점검 매뉴얼’ 발간
배종인 기자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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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온실가스·연비, 선진국 수준 강화
배종인 기자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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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 경기본부, 추석 가스사고 대비
배종인 기자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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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승진(2014년 9월5일)
▷ 대변인실 서기관 강선무
편집국 기자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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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 연구실, 안전설비 의무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에 안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실 사고는 매년 100여건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제재 조항 강화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국소배기장치, 시약장, 가스감지기, 보안경 등 필수적인 안전시설설치와 개인보호장비 구비가 의무화된다. 또한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학·연구기관 등에 안전관리비를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편성하지 않거나 목적외로 사용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또한 기관별로 현재 임의규정인 연구실 안전관리위원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근순 기자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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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인천AG 드림파크경기장 준공
배종인 기자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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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 연기
신근순 기자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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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원, 탄소성적표지 정보집 발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4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정보집’을 발간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1천여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실적, 단계별 탄소배출량 등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2014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정보집’을 발간했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서비스의 생산·유통·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표기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정보집은 기업에 친환경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 친환경 소비를 이끌며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정보집에는 일상 생활용품, 식료품, 가정용 전자기기 등의 각종 제품과 수돗물, 철도·항공 등과 같은 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정보가 담겨있다.
정보집을 통해 기업은 타사 유사제품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참고해 자사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특히, 200여개 저탄소제품의 온실가스 저감 비결이 공개돼 제품 환경성 개선을 고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제품 공정을 개선하고 향후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인증제품 정보집을 활용해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고 환경을 고려한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정보집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1천여 제품을 분류한 후 각 제품의 전체 탄소배출량과 단계별 배출량을 수록해 소비자가 제품별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이 책자의 탄소배출량을 이용해 조달청의 종합낙찰제를 활용한 물품구매 때, 산정해야 하는 환경환산 점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조달물품 운용도 가능하다.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경영실장은 “인증기업에 배포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정보집은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은 물론 저탄소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보집은 소비자가 제품 간 탄소배출량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체험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고 탄소성적표지 누리집(www.edp.or.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성겸 기자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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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환경 위해성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해져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9월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돼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돼도 기술 검증과 절차로 인해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일례로 그간 산업용원료로 재활용이 제한됐던 폐유기용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생유기용제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이밖에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은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정종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우수한 재활용 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하여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09년 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5,0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신근순 기자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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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수배출, 기술·자금지원으로 근절
비용과 관리 부족으로 폐수배출을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과 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2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폐수 배출시설 설치와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사업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불법 폐수배출 방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술 분야 이외에도 금융지원과 중소환경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 또는 취약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할 경우 소요 비용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3년 거취 4년 상환의 조건으로 금리 2.87%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 등각종 지원제도 정보도 제공된다.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은 “기존 오염물질 배출 영세사업장에 대한 단속·처벌 위주의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정부가 기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근순 기자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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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지속가능 친환경 정책 홍보
배종인 기자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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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내년 산업·발전 온실가스 목표 93% 타결
배종인 기자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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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 경기본부, 지역사회공헌 앞장
배종인 기자
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