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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영상물제공업’, 다중이용업 규정 확정
‘복합영상물제공업’이 다중이용업으로 규정돼 법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게 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는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인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에 추가했다.
또한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일반 골프연습장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가상 골프 경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된다.
더불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복도 등 피난통로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해 화재발생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월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배종인 기자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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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법규 위반율 5.7% 전국 ‘최저’
울산시(시장 박맹우)의 지난해 1∼2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률이 4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위반율도 7대 도시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은 21일 ‘울산도시환경브리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1∼2분기 울산관내 폐수와 대기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962개소 중 824개소를 점검해 점검률 4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점검률 30.1% △서울 35.7% △부산 25.4% △대구 40.4% △인천 35.9% 보다 높은 수치이며 전국 16개 시·도중에 최고의 점검률을 나타내고 있다.
점검에 따른 총 위반건수는 47건(5.7%)으로 전국 7대 도시 중 광주 5.3% 다음으로 낮은 위반율을 보였다. 특히 대기분야 위반건수가 405개 점검시설 중 5.7%인 23건의 위반으로 전국평균 7.2%보다 낮고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낮은 위반율을 보였다.
울산시 점검시설 총 824개소의 위반건수 47건의 주요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기준초과가 21건(44.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비정상 가동 8건(17%), 무허가 7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위반율이 낮다는 것은 울산관내 사업장이 환경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기업의 환경 인식 및 관리능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점검률이 높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도시 울산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타 시·도보다 높은 점검률과 낮은 위반율이 필수사항으로 환경정책의 주요지표로 지속관리 해야 한다”며 “특히 실적주의에 입각한 적발 건수 늘이기 같은 과거의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예방차원의 정책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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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 생산자 책임 강화
이일주 기자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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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산 누출, 대기 영향 無
이일주 기자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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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년 1월1일 ‘화평법’ 시행
이일주 기자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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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부품 통해 자원·에너지 절감한다
이일주 기자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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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토양·지하수 산업, 해외로 뻗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이 대만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으로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분야의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한-대만 토양·지하수 협력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한국과 대만 양국이 체결한 토양 지하수 정화협력 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대만 측에서는 환경부의 헝테 트사이(Hung-Teh TSAI) 국장을 단장으로 한 9명의 방문단이 참가해 협력 컨퍼런스의 의제 및 방향설정을 위한 실무 운영회의 및 한-대만 산업발전 포럼, 그리고 현장시설 견학 등을 진행한다.
제1차 운영회의에서는 한-대만 토양지하수학계 공동학술지 발간, 한국의 지하수관정 오염방지시설 및 신기술 정화공법의 공동수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토양·지하수 산업발전 포럼에서는 양국의 토양지하수 시장 및 정책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열띤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약 3,000억원에 달하는 한국의 토양지하수 정화시장의 전망과 대만이 조성한 약 600억원의 토양지하수 정화기금 활용방안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대만은 중국과 주변 아시아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만큼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토양지하수 분야의 기술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일주 기자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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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 주변 환경 영향 無
이일주 기자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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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市, 가짜석유제품 특별단속 모두 ‘적합’
울산시(시장 박맹우)가 최근 주유소 휘발유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2일까지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중구 학성동 S주유소 등 30개소 주유소에 대해 휘발유 18점, 경유 67점 등 시료 85점을 채취해 유류별 함량 및 가짜석유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의 단속결과 유류별 함량 및 성분에 특이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올해 구·군별 품질에 대한 민원 발생이 높은 곳과 지난해 유사석유제품 취급 업소를 중점으로 실시됐다.
이와 함께 길거리(점포), 배달(명함), 제조공장 등에 대해서도 가짜석유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가짜석유제품은 세수탈루로 인한 공평과세 형평성 침해는 물론, 톨루엔, 메탄올 등 인체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자동차 엔진 부품 부식 촉진 등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정품 휘발유 등에 비해 알데하이드가 62% 증가하고, 유해배출가스는 유사휘발유는 8∼50%, 유사경유는 14∼103% 증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짜석유제품은 판매장소를 위장하거나, 야간 새벽 등을 틈탄 게릴라식 영업으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은 차량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정품 사용”을 당부했다.
또한 “가짜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가짜석유제품 만들지 않기(No Make), 판매하지 않기(No Sale), 사용하지 않기(No User) 등 3NO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가짜석유제품 단속 결과 9개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 바 있다.
배종인 기자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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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이라크 정부대행검사권 획득
신근순 기자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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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북극정책 우리 목소리 낸다
우리나라가 북극 정책 논의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할 지위를 획득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제8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의 지지로 정식옵서버(permanent observer)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식옵서버 지위 획득을 통해 통해 북극 관련 이슈에 대한 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됐다. 이에 △북극항로 개척 △북극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북극권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진출을 통한 북극항로 개발 참여’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이며, ‘유라시아 협력 확대’ 외교의 첫 번째 성과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정과제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정부는 북극이사회와 상시 협력·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북극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가속화 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북극지역 개발·보존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에는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있고, 정식옵서버로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 등이 새로운 정식옵서버 자격을 부여받았다.
유럽연합(EU)과 국제수로기구(IHO),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등 7개 국제기구는 심사가 보류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5월 옵서버 가입 신청 후, 같은 해 11월 임시 옵서버 지위 획득해 유지해 오다가 비로소 이번 회의에서 영구 옵서버 자격을 얻게 됐다.
배종인 기자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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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선박 수중폭발 연구 박차
이일주 기자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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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4, 유럽 ‘TCO’ 친환경 인증
배종인 기자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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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친환경선박 건조 의무화
앞으로 새로 건조되는 400톤 이상 선박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친환경 선박의 건조를 의무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 선박건조 의무화 조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제협약(MARPOL) 발효에 따라 이를 국내 법령에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종류에 맞는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도록 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선박별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번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의 도입으로 향후 규제치에 적합한 선박에 대해서만 운항이 허용됨에 따라 향후 조선 수주경쟁은 친환경 선박 관련기술 확보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선박 건조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해 현재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선박 기술로는 △선형최적화 △덕트형 프로펠러 △이중반전 프로펠러 △저마찰 외판도료 △폐열회수 시스템 △연료전지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선박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중국 등 후발 조선 경쟁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근순 기자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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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 여수 산단 방문
환경부 윤성규 장관이 15일 여수 산업단지를 방문해 산단 입주 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 책임 강화 등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기업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윤 장관은 제도 개선의 내용과 취지를 산업계에 설명하고, 현장 의견과 업계 고충을 청취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법 내용 중 산업계의 ‘기업 경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과도한 과징금’이란 우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영업정지 대신 선택하는 조치로, 고의·중과실, 개선명령의 의도적 불이행, 반복적 사고·위법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부과되고, 과징금이 불가피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결정된 과징금도 고의성 등 위반 양태, 사고 시 적극적 신고·수습 조치 및 물적·인적 피해 등을 감안해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사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 이어 윤 장관은 단지 내 업체를 방문해,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시찰하고 현장 작업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현장 작업자에게도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작업장 외의 환경에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현장의 상황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올해 말까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마련, 2015년 법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 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일주 기자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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