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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기반사업부담금은 반입수수료 일부”
배종인 기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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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공장, 탄산수 생산 허용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1월28일 개정했다.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수의 생산 허용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 ‘손톱 및 가시뽑기’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지난 7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9월5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1월2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천연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으로 압력이 1kg/cm² 이상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탄산가스 외의 착향,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기 위한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가 없다.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일반 먹는샘물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생산 품목을 변환할 때 관련 설비와 배관의 세척을 실시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먹는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탄산수 생산에 쓸 경우 먹는샘물 생산시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제조업자가 탄산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샘물)를 취수할 경우에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된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취수량에 비례해 부과되며, 먹는샘물 제조시와 동일하게 톤당 2,220원이 부과된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으며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를 포함한 먹는샘물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먹는샘물 공장 내에 탄산수 생산 허용 이전에는 먹는샘물 공장에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없는 설비는 설치할 수 없었다. 탄산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먹는샘물 제조공장 외에 별도의 공장을 마련해야 했고 이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탄산수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진입규제로 작용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규제 개선 의견을 받아들여 먹는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을 허용하되 먹는샘물 수질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에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와 8월에 열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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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용기 부피 ‘감량’
강지혜 기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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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상류, ‘소규모 생계형 공장’ 제한적 허용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12월1일 공포했다.
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km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승인지역이 확대된다.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승인지역 확대에 따른 식수원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의 승인요건과 승인받아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공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 △ 발생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하는 공장 △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해 운영하는 공장 등이다.
또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으로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말 것, 오염사고에 대비해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승인받은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전환을 금지하는 조항을 지켜야 한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공포 이전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의 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
김은경 기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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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본부장, 실·처장, 지사장
▷ 김재영 기획본부장
▷ 이용찬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
▷ 오인택 도로교통안전본부장
▷ 정병현 서울지역본부장
▷ 황병훈 경인지역본부장
▷ 이익훈 중부지역본부장
▷ 이성신 호남지역본부장
▷ 권기동 기획본부 전략기획실장
▷ 서종석 기획본부 경영지원실장
▷ 김임기 비서실장
▷ 최기호 기획본부 전략기획실 기획예산처장
▷ 김영준 기획본부 전략기획실 창조혁신처장
▷ 조윤구 경인지역본부 인천지사장
편집국 기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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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감시한다
배종인 기자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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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최고 환경기술로 美 공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 우수기술의 선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선다.
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2일부터 5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기술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세계 일류 수준의 환경기술을 개발해 환경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단,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단 등 5개 사업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특히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단(단장 조봉규)에서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폐자원 활용기술에 대한 수출 사업화를 중점 지원한다.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단은 2011년부터 10년 동안 전지전자, 자동차, 산업재 및 포장재 폐기물의 고효율 자원화 연구를 수행해 선진국 대비 국내 자원순환 기술수준을 9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
환경산업기술원과 사업단은 12월2일부터 나흘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버사이드시에서 기술로드쇼와 수출사업화 기술상담회, 현지 업체와의 상호 협력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12월2일 리버사이드 컨벤션센터(RCC)에서 열리는 기술로드쇼에는 미국 공무원,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국내기업과의 1:1 기술상담회와 연계해 사업 관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로스엔젤레스 지역 재활용 업체와의 현지 실증화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국내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멕시코 등 인접국가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기술로드쇼는 사전조사를 거쳐 폐 PET 재활용 등 미국 현지 수요에 대응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중점 홍보함으로써 미국 진출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봉규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 사업단 단장은 “이번 기술로드쇼를 통해 미국내 폐자원 발생 및 수거현황, 기술수준, 시장의 수요 등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미국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본부장은 “이번 기술로드쇼를 계기로 시장구매력이 높은 선진국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종인 기자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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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발명특허대전 ‘동상’
배종인 기자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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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김은경 기자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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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소방감(2014년 11월27일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강태석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편집국 기자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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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 안실련에 교육용 소화기 기증
강지혜 기자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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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개청
배종인 기자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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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그린에너지개발, 환경에너지대학원에 2천만원 전달
배종인 기자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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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유소 토양 31.6%, 오염기준 초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3년도 산업단지, 노후주유소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가 2012년 7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산업단지, 노후주유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산업단지 471개 중 3.4%인 16개 업체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토양 오염이 발견됐으며, 이 중 2개 업체의 부지에서는 지하수까지 중복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의 경우, 조사 대상 38개소 중 노후주유소 12개소인 31.6%가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했으며 기준을 초과한 산업시설은 없었다.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조사 대상 10개소 중 40%인 4개소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산업단지의 토양·지하수의 오염 기준 초과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조사 결과인 3.5%에 비해 0.1%p 낮았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오염 기준 초과율도 전년도 조사 결과인 38.5%에 비해 6.9%p 낮았다.
산업단지 조사 대상 471개 업체는 군산·군산2국가산단(군산시), 전주제2일반산단(전주시), 문평일반산단(나주시), 순천일반산단(순천시), 향남제약일반산단(화성시) 등으로 구성됐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조사 대상은 부산 동래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에 위치한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유소, 차고지 등 38개소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조사 대상은 울산 남구, 경기 평택, 경북 구미·안동·포항, 경남 창원 등지에 위치한 사용종료 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10개소다.
산업단지의 주요 오염원은 벤젠, 톨루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유류 물질과 카드뮴, 비소, 아연 등 중금속류로 확인됐다.
산업단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된 16개 업체 중 8곳은 TPH·벤젠 등 유류 오염, 7곳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오염, 1곳은 불소 오염으로 확인됐다. 이중 2곳은 벤젠과 TPH로 지하수도 중복으로 오염됐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중 오염이 확인된 곳은 주유소 12개소이며, 벤젠·톨루엔·크실렌·TPH의 유류 오염이 확인됐다.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중 오염이 확인된 곳은 4개소이며, 카드뮴·비소·아연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고 2개소는 유류인 TPH 오염도 발견됐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을 부지관리 소홀, 시설 노후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등으로 분석했다.
산업단지의 경우 지하배관 노후로 인한 유류 누출, 폐기물보관소 관리 소홀, 공정 부산물 유출, 부지 성토 작업 때 오염토양 유입 등이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주유기와 지하배관에서의 유류 누출, 폐기물 운반 중 오염물질 지중 유입, 부지 성토 작업 때 오염토양 유입 등이 오염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오염 개연성이 높은 산업단지 등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해 토양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경 기자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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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톤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사무실, 학교, 아파트 단지 등 제조나 생산을 하지 않는 비산업시설에서 자발적으로 1만 5,000여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산업시설 2,187곳이 총 1만5,084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1만5,084톤은 비산업시설 2,187곳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양을 측정하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배출량과 비교해서 산정한 수치다.
이 수치는 30년생 소나무 228만 그루를 심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탄소상쇄 효과와 동일한 규모이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기준으로 45억원의 발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같다.
특히 비산업시설 대부분이 사무실, 학교, 매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깝다는 점과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더욱 의미가 있다.
비산업시설의 온실가스 감축방법은 절수형 수도꼭지 장착,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사용, 에너지 절약 운동 등 주로 국민 생활방식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다.
비산업시설은 제조설비를 갖춘 산업·발전시설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단위가 작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08년부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시행하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해 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보, 시설개선에 대한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원과 발생량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방문과 맞춤형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례집을 발간해 다양한 우수 사례도 공유했다.
그 결과 올해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는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2,187곳의 비산업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2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부 장관 표창 등 우수사업장 20곳에 대해 포상한다.
이 행사에서는 ㈜킨텍스, ㈜카페베네, 목화아파트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냉난방 효율 최적화, 폐열회수 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이 노력이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