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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승진
▷최동미 식품영양안전국장 보건연구관
편집국 기자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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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바로알기’ 문답집 발행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이해를 돕고 사고지역 정상화 지원을 위한 책자가 발간됐다. 사고 이후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와 유사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대피요령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우극현)와 함께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바로알기’ 문답집을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답집은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고지역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
그간 확인되지 않은 불화수소가스 관련 소문이 주민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답집은 오는 24일 실시되는 3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배포되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원내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20일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을 유해가스 노출분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해 사고지역 주민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육서비스와 유해가스 노출 분야의 예방·관리의 역할도 병행 중이다.
우극현 환경보건센터 센터장은 “이번 문답집 발간을 통해 유해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고지역 정상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유해화학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사례를 연구해서 유해가스누출 대응 교육 매뉴얼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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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수중함 설계·건조 기준 개발 본격 착수
신근순 기자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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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물 재이용 전문가 한 자리
이일주 기자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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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정보 98.8%↑
김은경 기자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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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본부·국군화생방사령부, 화생방 테러 협력 ‘맞손’
배종인 기자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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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황사대비 미세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 및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비산먼지 발생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지도·점검을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는 야적장 등에서 굴뚝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중 PM10 43%, PM2.5 15%를 차지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이를 신고하고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하며 5월까지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은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된다.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한 후에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경고·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만2,589곳을 점검해 868개 사업장에서 86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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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망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확대
지난 3년간 환경기업 157개에 지원해 평균 매출액 25%를 성장시키고 민간 투자금 535억원을 유치하는 등 지원 효과가 좋아 올해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중소 환경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전년대비 약 18.5% 증가한 총 40억3,000만원을 투입해 100여개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4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4월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된 환경기술이 사업화 과정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 성공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화기반구축 △사업화개발촉진 △사업화투자유치 3개 분야로 지원한다.
사업화기반구축은 마케팅, 생산 관리, 재무·회계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환경기업의 사업화 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에 기업별로 2천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사업화개발촉진은 제품 성능 인증, 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을 기업별로 지원 분야에 따라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화 투자유치는 기술사업화 시설·운전자금 등 민간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환경기업과 국내·외 재무적·전략적 투자기관 사이의 투자 상담 및 연결도 지원한다.
올해는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환경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객관적인 사업 선정·평가 및 성과관리를 받을 수 있다.
사업화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진단→처방→치료’ 방식의 3단계 ‘사업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 컨설팅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나 투자설명서 작성도 함께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민간 투자금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개발촉진 분야에 투자연계형 과제를 신설해 연간 2억원을 지원하고, 유망 환경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한 디렉토리북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디렉토리북에는 투자기관의 시각에서 시장성·사업성이 높은 환경기술을 보유한 유망 환경기업의 기업현황, 시장현황, 기술 특징, 사업성 등의 정보가 수록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4월 2일 17시까지 ‘중소환경기업 사업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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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원, 지역 기업 온실가스저감 지원 ‘앞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영수 원장)은 지역 기업체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생기원은 18일 생기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 내에 ‘온실가스저감융합기술센터(센터장 이만식)’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산업체의 전반적인 공정진단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저감, 오염 물질배출저감에 대해 기술지원하고, 감축된 에너지와 온실가스는 탄소배출권 확보, 오염물질 및 부산물은 재자원화해 산업환경을 기후변화협약 대응으로 연계한 국내 최초 융합기술센터다.
이번 센터의 설립은 현재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대부분 분산돼 있어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산업분야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생태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울산과 동남지역을 대상으로 GEP(온실가스(Greenhouse Gas·에너지(Energy)·오염물질(pollutant))융합기술을 지원해 창조경제 산업생태계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뿌리기업인 ‘한국단조(주)’가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에 의해 발생된 탄소 배출권 100%(770 tCO₂)를 생기원과 울산시에 ‘뿌리기업 1호’로 기증할 예정이다.
한국단조의 경우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전력소비설비인 에어 컴프레셔(Air Compressor)에 전력공급 전 인버터를 설치해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약 (770tCO₂)를 감축시켜왔다.
이것은 우리나라 뿌리기업체 1호로 기증협약을 진행함에 따라 에너지다소비 업종뿐만 아니라 뿌리산업에서도 온실가스감축분을 기증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창조경제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데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생기원은 울산시와 함께 1단계로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총 37억원을 투입해 116개사 중소·중견 기업의 환경규제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제조현장 녹색화를 지원해 울산의 온실가스 0.2%(이산화탄소 125,000 ton/년간) 절감효과와 함께 연간 9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또한 2단계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후변화협약 포스트 전략에 따라 녹기후변화대응 녹색화기술(CCGT : Climate Change Green Technology) 지원사업을 동남권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1차년도(2013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기후변화협약대응 구축, 공정진단을 통한 공정개선, 환경규제대응을 통한 One Stop Full 기술지원을 했으며, 31개사 중 12개사 중점 지원해 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6억7,000만원/년, 환경적 효과는 5만8,703tCO₂/년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도에는 한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2년간 온실가스 감축 4,968tCO₂ 중 약 1,481tCO₂ 감축분(30% : 1,777만5,700원)을 생기원과 울산시에 기증한 사례가 있었다.
배종인 기자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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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院, 자동소화장치 안전성 검증 강화
배종인 기자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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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본부, 응급환자 헬기 긴급 이송
배종인 기자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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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무허가 위험물 11개소 적발
울산시 소방본부가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대형 재난의 사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이동 탱크저장소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입건, 과태료 처분 등 16건의 행정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위험물에 의한 대형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집중 실시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위험물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 용기 취급업소, 대형용기 운반 화물자동차, 상치장소를 위반한 이동 탱크저장소 등이다.
특히 소방본부는 일선 위험물 인허가 업무 담당 실무자를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의 내실화를 기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화물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운반용기 일제 가두단속과 주택밀집지역에서 이동 탱크저장소 일제 단속도 병행 실시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방관서의 단속이 아닌, 기업체 스스로에 의한 자율안전점검으로 철저하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본부에서도 취약지역에 대해 추가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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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기質 강화규정 시행
미세먼지로 어느 곳에서든 맑은 공기 마시기가 어려운 시대흐름을 반영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 건축자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의무 완화 등이다.
우선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에 도시철도 및 철도 외에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추가했다. 대중교통차량은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오는 23일부터는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맞게 차량을 제작·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종전의 연면적 1,000㎡이상의 국·공립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과 같이 건강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실내오염의 주원인이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현행 0.12mg/㎡·h에서 2016년 0.05mg/㎡·h로 2017년까지 0.02mg/㎡·h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는 관리대상 시설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실내공기질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시설소유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받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함께 기존 규제를 국민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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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대사물질 보고’ 지의류 게놈 해독 완료
김은경 기자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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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화목보일러 안전기준 강화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안전관리기준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 겨울 화목보일러 화재로 농어촌 지역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고를 발생에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화목보일러 사용빈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화목보일러가 주로 사용되는 산간지역의 경우 아직도 기온이 낮은데다가 해매다 봄철 건조기에 이르면 화목보일러 화재가 대형 산불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목보일러의 안전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기준은 우리나라의 주택구조와 생활습성을 고려해 주요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보일러 과열을 방지하고 설치기준을 정립해 그 동안 미비했던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 설치기준으로 가연물은 보일러와 2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는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0.1미터 이상 피복할 것과 연통의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방재청에서는 화목보일러 안전관리기준을 농촌산간지역의 119안전센터와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해 안전관리 지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화목보일러를 취급하는 판매대리점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화목보일러 설치·사용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용설명서에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소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도 함께 추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