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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
배종인 기자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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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강동집단에너지사업소 안전관리 점검
신근순 기자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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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일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이일주 기자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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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9월5일자 인사
■ 과장급 승진
▶ 화학물질안전원설립준비팀장 마재정
이일주 기자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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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 우수 소방관 선발·표창
배종인 기자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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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포럼, 기후변화 인명록 추진
이일주 기자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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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비상용승강기 급기가압시스템 도입
소방방재청이 비상용승강기 급기가압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화재안전 기준 개정을 통해 화재 안전 강화와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3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등 6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제연구역인 비상용승강기의 승장장에 한해 급기가압시스템을 도입해 급기풍도의 다양성을 확보해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방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비상콘센트 및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시 사용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비상콘센트설비의 사용전압기준을 소화활동장비의 사용전압에 맞게 220V로 현실화해 공사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할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CD)을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능이 검증된 소방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선진적 화재안전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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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 폐기 제조업체가 맡는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노후 소화기 관리를 통해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방재청은 최근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대책’을 매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유압공장의 노후 소화기로 인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발생한 폭발사고를 방재청이 조사해본 결과 소화기 용기 본체하단 용접부위주변 부식으로 방사 압력원에 대한 내구성이 약화돼 있었고, 소화기 작동시 가압용기가 개방돼 CO₂ 가스가 용기 내로 방사됐으나 노즐을 통한 소화약제의 방사가 되지 않아 용기 내 압력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식으로 약해진 본체용기 하단이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하면서 방사 압력가스가 부식된 용기 밑면으로 분출되고 그 반발력에 의해 소화기 본체가 로켓처럼 솟아올라 소화기 사용자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소방대상물별 노후소화기 수거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소화기의 안전관리요령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화기 정비관리체계를 통해 소화기는 1회 사용 원칙이며 특수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나, 제조업체 및 소방공사업체 등의 정비검사를 통해서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대상물별 노후소화기 수거를 위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경우 ‘폐기조건부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업체에서 최종 폐기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등과 협의를 완료했다.
폐기하는 장소나 방법을 몰라서 건물에 방치된 소화기는 새로운 소화기 구입시 반환할 수 있고, 교체된 노후소화기는 제조업체에서 안전하게 폐기하는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대책’을 마련해 9월6일 교육하고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가 아니더라도 정상작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함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무엇보다도 안전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해 소방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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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성상 우수 지자체 검사 차별화
9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위반율이 낮은 지자체에게는 정밀검사 선정비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는 지난 7월의 지자체별 위반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위반율이 낮은 7개 지자체에 대해 9월부터 정밀검사에 선정되는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정밀검사’는 특정장소에 폐기물을 하역한 후 장비를 이용, 폐기물을 펼친 다음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번에 성상개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지자체는 서울시 종로구, 서초구, 광진구, 강동구, 경기도 시흥시, 남양주시, 안양시 등 7개 지자체로 위반율은 5% 미만이다.
SL공사는 지난달 지자체별 위반율을 홈페이지에 공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성상개선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정밀검사 선정비율 완화는 성상개선 우수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상호간 성상개선 노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상개선을 위한 지자체 상호간의 지속적인 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위반율 홈페이지 게시와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할 예정이다.
SL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폐기물의 성상개선을 위해 위반율이 높은 지자체를 제재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성상개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포상 등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자체 상호간 성상개선 노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종인 기자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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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노사 한마음 다짐
배종인 기자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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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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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인 기자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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